N번방-박사방-조주빈 공범오른팔'부따'-강훈 (신상정보공개 결정)-'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출처: 중앙일보] '부따'

2020. 4. 16. 20:36부모교육

[N번방-박사방-조주빈 공범오른팔'부따'-강훈- 신상정보 공개 결정]

['부따' 강훈 신상 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출처: 중앙일보]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조주빈의 오른팔인

18살의 '부따'(박사방 대화명) 강훈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2020. 4. 16) 강훈


신상 공개 결정 이유 1)

   ※ '부따' 강훈 =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범죄의 중대성이 높다!

 

▶ 강훈이 조주빈의 실질적인 자금책 역할

   -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가상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

     (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

▶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를 통해 피해자를 추가 양산함.

    - 착취물 제작·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


신상 공개 결정 이유 2)

▶ 국민의 알 권리

▶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종합적으로 심의함.

   - 보통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 가능하다.

   - 미성년자는 예외!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제외

   * '2001년 5월생으로 만 18세인 강군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 에 따라

 



강훈은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이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공개 결정!


▶ 최근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를 보면

 

 

[출처: 연합뉴스]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경찰, 신상공개 결정

 


▶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함!

   -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6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

     (2020. 4. 15.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도 조세호와 함께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

출처 : 중아일보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출처: 중앙일보]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강훈이 신상 공개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한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강훈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는

 

 

주범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얻을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큰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보다 강훈 등의 인권침해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출처: 중앙일보]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강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

 

- 강훈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경찰 판단과 관련

* 재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

* 근본적으로 재판 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강군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미 강훈의 신상정보는 공개된 상황에서

소송으로 거둘 수 있는 실제 이익이 있는가?

- “실익이 없어도 문제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는 게 변호사의 일”

 

*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벽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죄질은 성인 그 이상으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원칙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다, 나중에 재판에 불리할 수 있으니

혐의 전부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결국은 이것 저것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붙여 죗값을 줄여 보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의 죄질이 나쁠 경우' 사례에 따라

   미성년자도 범죄 정도에 맞는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