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30대 목사 구속영장 '기각' - 이게 무슨 의미인거죠?

2020. 4. 15. 01:22부모교육

 

그루밍 :다른 표기 언어 Child Grooming 동의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비 행위

 

요약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 주로 취약한 상황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유인·통제·조종을 통해 성적 학대를 유지하고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 다음백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생 덕분에 그동안 제일 많이 다녀왔던 곳이 필리핀인지라

그동안 '필리핀' 검색어 나오면 검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 게시자는 '인천에 위치한 인천***교회의 담임목사는 김**목사이고 그의 아들도 김**목사다. 아들 김**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20. 4. 15. 뉴스1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3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0. 4 14. 세계일보)

 

여성 신도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37살 김 모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며,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의문이 있어 김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자 권리는 무엇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또, 수사에 불응하지 않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들이기 성폭력은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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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30대 목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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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목사 구속심사…철창행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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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혐의’ 목사 구속심사…철창행 기로

친분을 쌓아 경계심을 허물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여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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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다른 표기 언어 그루밍 동의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비 행위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유형의 성범죄를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세뇌해 성폭력이 이뤄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 자신이 학대당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법상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지만, 13세 이상은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이에 13세 이상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 백과)

 

* 1년 6개월 전 필리핀에 있던 사람 한국와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깅 그루밍 교육에 사용된느 모든것과 일치하는데 왜 '기각'인지

 

아쉬운 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