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2020. 4. 6. 14:30부모교육

며칠 전 펀스토랑 방송에 오윤아가 새로운 셰프로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동기는 자신은 망설였는데 아들이 출연하고 싶어 해서 결정했다고 하네요~

 

오윤아는 2018. 10. 26일 출현했던 MBC '진자 사나이 300'에서 멤버들이 전면 하강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었습니다.

이때 오윤아는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어 놀이기구도 못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운 순간 떠오른 이는 바로 자신의 아들 '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조교의 말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있습니다, 민아 사랑한다!"를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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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생각하며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는 오윤아, 멋집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는 오윤아, 멋집니다! [진짜 사나이 300] 5회,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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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다. 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많이

불안해한다"라고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또 한 번 용기를 내어

펀스토랑에 출연하며,

"우리 아이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 자꾸 나와야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는 지 몰라 당황하더라~"

 

 

편스토랑 오윤아 발달장애 아들 공개`14살 든든한 아들

https://tv.naver.com/v/13199217

 

“엄마.. 죄송해요” 민이의 눈물에 담긴 속마음

신상출시 편스토랑 | “엄마.. 죄송해요” 민이의 눈물에 담긴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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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해 오늘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발달장애

 

▶ 언어별 명칭

- 한자: 發達障碍(일본어:핫타츠 쇼가이)

- 영어: Developmental Disability

- 독일어: Entwicklungsstörung

 

요약 : 선천적으로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해 지능 및 운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시각, 청각 등의 특수 감각 기능 장애, 기타 학습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나이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이다. 주로 자폐성 장애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출처 : 나무 위키)

 

일반적 의미의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 : 나무 위키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는 신체적인 발달장애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말하는데 한국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기타 광범위성 발달장애)를 발달장애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보기도 하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ADHD,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ex. 사회적(실용적) 의사소통장애)를 폭넓게 발달 장애로 보기도 한다.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1]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IQ(지능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2007년 이후 지적장애)로만 등록할 수 있었고 IQ가 높은 경우(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

신체적인 발달장애도 발달장애로 불리지만, 이런 경우 신체의 장애이므로 해당부위의 신체장애 혹은 지체장애로 보거나 앞에 장애가 발생한 부위 등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기본적인 '발달장애' 외에도 위와 같이 대통령령을 통해 기타 발달장애를 지정할 수 있지만(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통해 일본과 같이 ADHD를 발달장애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처 : 나무 위키)

 

▶정 의

발달은 성장에 따른 기능적 발전 과정을 말하는데 대개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반적 발달 지연(global developmental delay)은 대운동(gross motor), 미세운동(fine motor)과 인지, 언어, 사회성과 일상 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로 정의한다.

 

 

▶원 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염색체 이상 등에 의한 선천성 대뇌 발달 이상이나 미숙아, 주산기 이상, 출생 후에 발생하는 각종 대사 이상, 감염, 출혈, 저산소증 등의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또한 부모의 관심이나 격리, 약물 중독, 산모의 음주 등 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운동 발달 장애의 흔한 원인은 뇌성마비, 말초신경 및 신경근 질환, 정신 지체, 근육 질환이다. 청력이 소실되었거나 정신 지체, 자폐증 등이 있으면 언어 발달에 장애가 흔히 발생한다. 운동, 언어, 사회 심리적 발달 장애가 두루 동반된다면 뇌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자궁 내 감염, 주산기 이상, 진행성 뇌병변에 의한 경우가 많다.

 

▶증 상

연령별로 발달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대운동 발달

- 100일 : 목을 가누지 못한다.

- 5개월: 뒤집지 못한다.

- 7개월: 혼자 앉지 못한다.

- 9~10개월: 붙잡고 서질 못한다.15개월: 걷지 못한다.

- 만 2세: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지 못한다.

- 만 3세: 한 발로 잠시도 서 있질 못한다.

- 만 4세: 한 발 뛰기를 못한다.

 

2) 미세 운동 발달

- 3~4개월: 주먹을 꽉 잡고 펴지 못한다.

- 4~5개월: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한다.

- 7개월: 물건을 한 손에 쥐지 못한다.

- 12개월: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한다.

- 18개월: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못 벗는다.

- 24개월: 5개의 블록을 쌓지 못한다.

- 만 3세: 원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 만 4세: 십자가와 사각형을 보고 그리지 못한다.

 

3) 언어 발달

언어 발달은 지능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언어 발달에는 개인차가 많아서 정상적으로 늦는 것인지 질환에 의한 것인지 보호자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8개월이 되어도 말보다는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만 2세에도 간단한 두 단어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만 3세가 되어도 의사 표시를 위한 문장을 못 할 때에는 언어 발달의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4) 사회심리 발달

- 3개월: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지 않는다.

- 6~8개월: 유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다.

- 12개월: 달래기가 어렵고 비협조적이다.

- 24개월: 아무 이유 없이 치고, 물고, 소리를 잘 지른다.

- 만 3~5세: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못한다.

 

▶ 진단/검사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한 시점에서의 발달 정도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발달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반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관찰 내용을 참고로 하는 발달 선별검사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 검진’에도 특정 시기(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 5세)에 대한 발달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선별 검사는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한다. 발달 장애의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하여 신체검사 및 혈액검사, 뇌파검사, 뇌 영상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치 료

발달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원인 질환에 따라 근원적인 치료는 다를 수 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이차적인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정신과 등의 협진을 받을 수 있다.

 

▶경과/합병증

동일한 원인 질환이라 하더라도 남게 되는 장애는 어린이마다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운동 발달 장애, 인지 기능 발달 장애(정신 지체, 학습장애 등), 언어 발달 장애 등이 각각 단독으로 혹은 다른 장애 함께 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지 발달 검사나 한 시점의 평가만으로 장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예방방법

임신 전에 전염성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지 검진하고, 음주와 흡연, 약물 오남용을 중지한다. 가족 중에 발달 장애,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유전 상담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발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적절한 치료 관리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산전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라면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y]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발달장애는 표 3과 같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y] (신경학, 2005. 11. 30., 채종희)

표 1. 소아에서의 발달장애

 

발달장애

빈도(1,000명당)

뇌성마비(cerebral palsy)

2~3

시력장애(visual disturbance)

0.3~0.6

청력장애(hearing disturbance)

0.8~2

정신발육지연(mental retardation)

25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75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150

행동장애

6~13

 

중증 정신지체의 70~80%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경한 경우는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염색체 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지능저하에서 얼굴두부기형이나 다른 선천성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다운 증후군이나 취약 X 증후군(fragile X syndrome)이 지능저하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염색체이상이다. 신생아학과 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극소체중으로 태어나는 미숙아들의 생존율의 급증으로 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장애, 학습장애, 청력장애, 시력장애 등의 복합적인 후유증이 지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밖에 알코올이나 흡연, 마약 등을 상용하는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서 지능저하를 보일 수 있다. 신생아 알코올 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은 북미나 유럽에서는 지능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수은이나 납중독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부족이 있거나 사회ㆍ경제적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더 흔하며 가족 중 특히 어머니의 관심이 부족할 때 인지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갑상선호르몬은 뇌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갑상선기능저하 산모의 신생아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지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태생기의 중추신경계의 감염, 즉 매독이나 톡소플라스마증(toxoplasmosis), 풍진이나 거대바이러스 감염, 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은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지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신생아기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 등도 지능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표준화된 지능검사에 의해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최중증(profound)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평균치를 지능지수 100으로 하여 표준편차 -2, -3, -4, -5로 대개 지능지수 70, 50, 35, 20 정도가 해당한다.

 

정신지체는 여러 정신과적 질환에서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신과적 질환의 7~10%에서 지능저하가 동반되며 발달저하 환자의 약 1/3에서 역시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된다. 정서장애나 불안장애, 유사 자폐질환, 행동장애, 적응장애, 정신병 등이 이들의 범주에 속한다.

 

▶ 학습장애

환아의 연령과 측정된 지능지수에 의해 예측되는 수행능력이나 학습능력과 실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어떤 정신기술 습득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의되며 부적절한 인지발달 때문에 발생한 선택적 지연 또는 장애일 뿐 주의(attention)의 장애로 생긴 전반적인 장애는 아니다. 여러 관점에서 미세 소뇌 기능부전, 단어맹아(word blindness), 선택적 읽기장애(developmental dyslexia) 등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학습장애의 종류로 선택적 읽기장애, 산수학습장애, 쓰기장애 등의 언어외 학습장애(nonverbal learning disabilities) 등이 흔하며 주의력결핍ㆍ과잉운동장애, 우울증, 행동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약물남용 등의 경우에서도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 주의력결핍ㆍ과잉운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res, ADHD)

주의집중이 힘들고(inattention) 과다행동(hyperactivity)이 있으며 충동적 성향(impulsivity)을 보이는 경우로, 주의력결핍만 있는 경우와 과다행동과 충동적 성향만 있는 경우, 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 충동적 성향이 모두 존재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아의 만성 신경발달장애 중 가장 흔하며 3~9%에서 볼 수 있고 남아에서 더 흔하다. 대개 7세 이전에 발생하며 일찍 나타나는 경우 2세 또는 이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들 특징적인 증상이 집이나 학교 또는 놀이장 등 2곳 이상에서 증상이 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징적인 증상과 함께 주의가 산만한 행동과 사회력 저하와 감정의 미숙,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학업성취도 저하,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등의 증상(motor mouth 또는 chatter box)이 동반된다. 과다행동이 있는 환아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병력 청취상 영아기의 수유문제와 수면장애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남녀에서 증상의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아는 과다행동과 외향적인 행동의 정도는 남아에 비해 심하지 않지만 인지장애의 정도는 심하다.

 

정신지체, 과불안장애(overanxious disorders), 수면장애, 특히 수면무호흡 환자, 정신분열증, 조울증, 강박장애 등에서도 ADHD와 유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별이 필요하다.

 

▶뇌성마비(cerebral palsy)

뇌성마비란 발달 및 성숙과정에 있는 뇌의 병변이나 결함으로 인해 운동이나 자세의 이상을 나타내는 비진행성의 신경장애를 말하며 흔히 간질, 정신지체,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잘 동반한다. 발생빈도는 출산아 1,000명당 약 1~4명 정도로 추정되며 3세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중등도 이상의 뇌성마비를 가진 그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규명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3 이하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위험인자들로는 주산기가사(perinatal asphyxia),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자궁내감염, 고빌리루빈혈증, 자궁내발육지연, 선천성 기형, 유전적 소인, 신생아기의 경련, 신경계 감염, 두개내출혈 및 기타 중추신경계 이상, 당뇨, 갑상선질환, 약물복용 등 기타 각종 모체의 질환, 위험인자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한편 뇌성마비와 관련된 원인이나 위험인자들을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보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산전요소가 30~50%, 출산시요소 30~60%, 산후요소가 7~15%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임상양상에 따라 강직형(spastic type), 추체외로형(extrapyramidal type), 운동실조형(ataxic type), 이완형(hypotonic type), 혼합형(mixed type)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침범이 심한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단마비(monoplegia), 양측마비(diplegia), 삼지마비(triplegia), 사지마비(quadriplegia or tetraplegia), 양하지마비(paraplegia), 편마비 (hemiplegia)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뇌성마비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보다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므로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ability] (신경학, 2005. 11. 30., 채종희)

 

 

https://tv.naver.com/v/11017527

 

장애학생 학교 폭력 2014년대비 4.6배 증가

현대HCN 뉴스와이드 | 장애학생의 학교 폭력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밝힌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14년 147명이었던 피해자는 2018년 677명으로 4.6배 증가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장애학생 65%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어 교육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naver.com

 

* 학교 출강을 하며 아동,청소년을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래 뉴스를 보니 마음이 답답해져옵니다.

 

 

 

• 장소: 올웨이즈 심리 상담 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탑프라자402호)

• 신청자격 : 경기도 주소지인 장애인 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규정에 따라

5회 ~ 최대 8회까지 심리상담(무료) 지원

• 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착순으로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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