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재난지원신청 - 해외 입국자 경우(이의신청2)

2020. 5. 7. 22:58생생정보

경기도와 화성시 지원금 자동으로 올라와

국가지원금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요청하고

주민등록등본은 무료로 출력해 주네요.


이번 지원금은 3월 29일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서

기준은 혼동스럽기만 하고요.

의료보험 공단에거 보내준 서류를 보니 3월 19일 입국인데도

의료보험 자격정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국 후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자격정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자격정지'상태입니다.

그래서 5인 중 한 명의 독립 의료보험 납부자

한 명은 '자격정지'중이라 3인 가구라고만 나온 거였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로 '자격정지'해지와

주민센터 직원이 말해 준 3월 29일 이전 자격취득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요청!

30분 대기를 하며 의료보험 공단과 주민센터 담당자 중간에 끼워

팩스 확인을 하는데

계속 의료보험공단은 '전송완료'로, 주민센터는 '들어온게 없어요!'

이렇게 30분 기다리니

의료보험공단 전화 잡고 계속 있을 수 없으니 끊고 다시 문의하라~

주민센터도 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겠다~


오늘 연락 받은것이 없으니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서류가 왔다는 의미라는 말인지~

마무리가 안 된 이 느낌은 뭐죠~

오늘 그 시간에 민원인이 많지도 않았는데

 

* 주민센터에서 1시간을 기다리다 왔으면 최소한 결과는 안내해 주었으면 합니다.

* 저는 더 기다렸다 마무리짓고 오려고 했는데, 주민센터 직원들 다 불편한 눈으로 저를 보네요.

이미 전화 문의 하며 담당자가 '화를 낸다~' 이 표현으로

'화를 내는 민원인 등장'이 되어 그런지 경계하는 느낌 돈을 포기하지 싶더군요.

 


의문점 : 2020년 3월 19일 입국자인 아들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의료보험 공단으로 명단이 넘어가지 않나요?

의료보험 자격정지 해지가 자동이 아니고 전화로 본인이 통보하는 게 기본이라면

의료보험 자격정지도 전화 통화 하는 사람들만 기본으로 '자격정지' 되는 건지!!


일이 많은 것도!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다 이해하지만~~~

누락에 대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안내해 주면 되고!

매뉴얼이 없으면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 안내하는 게 맞을 듯하네요.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그 분들도

그 설명을 듣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된 것처럼 하는 것도 어렵네요.


네이버 블로그에 비슷한 글을 올렸더니

비슷한 분이 있는데 역시 복지부,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말이 다 다르다네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어렵네요.


"국가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이 중요하다.

의료보험료 단위 구분은 없지만 자격확인이 필요하다.

도와 시 지원은 되었지만 이건 그것과 다르다."

 

혹시라도 저희처럼 3월 29일 해외 입국 사례인 경우

일단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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