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2020. 4. 1. 02:28생생정보

* 2020. 4. 1일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결과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경기도에서 따로 받은 지침이나 양식이 없어서 아직 접수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다음주 (4월6일) 이후 다시 문의 해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1. 경기도청을 검색해서 경기도청으로 들어가기

 

www.gg.go.kr

 

경기도청

 

www.gg.go.kr

 

 

2. 왼쪽의 '조여정'을 클릭합니다.

 

3.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게시물로 이동

 

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

   - 대리수령 :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수령 가능

 

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경기도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리수령 위임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기존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반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하기)

 

별지 3호 서식 위임장.hwp
0.05MB
별지 3호 서식 위임장.pdf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