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여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2020. 4. 3. 12:49생생정보

제부터 이야기되었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종인(행정부 차관)이

리핑 했습니다.

 

국민의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족 기준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 -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 15만 원

3인 가구 - 19만 5000원

4인 가구 -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

*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 기준은 어떻게?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동일 가구로 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봄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그래서 총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일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됨

 

혼합가구

▶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인 가구 혼합 가구 기준 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하면,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 보면서도 우리 가정이 해당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우편알림

처럼 보내주면 불이익받는 분들이 줄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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