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여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어제부터 이야기되었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윤종인(행정부 차관)이
브리핑 했습니다.
국민의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족 기준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 -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 15만 원
3인 가구 - 19만 5000원
4인 가구 -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
*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 기준은 어떻게?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동일 가구로 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봄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
※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그래서 총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일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됨
※ 혼합가구
▶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인 가구 혼합 가구 기준 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하면,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 보면서도 우리 가정이 해당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우편알림
처럼 보내주면 불이익받는 분들이 줄을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3월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긴급재난지원금대상기준 #하위7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