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2020. 4. 20. 15:01생생정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여권 갱신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오니 편하네요.


“여행 떠나기 전 여권 확인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여권과입니다.

귀하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0년 11월 08일 입니다.

귀하께서 소지하고 있는 여권으로 해외 방문 계획이 있으실 경우, 많은 국가에서 입국요건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 전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국가 공관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재발급은 아래 기본서류를 지참, 여권 업무를 하는 가까운 시, 군, 구청 여권민원부서( http://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기본 구비서류(만 18세 이상 대상자)

- 현재 여권,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 수수료

※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등 기타 대상자의 추가 구비서류 및 여권의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또는 시, 군, 구청 여권민원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해외 방문 계획이 없으신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해외여행 떠나기 전, 아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여권 훼손

ㅇ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여권 서명

ㅇ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수령 후 반드시 서명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아이 이름을 서명(정자기입)

3. 여권 분실

ㅇ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수 있으니, 분실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재외공관에 신고(휴일 제외)하여 주십시오.

ㅇ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분실 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되어, 추후에 여권을 다시 찾게 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 요망


- 2019년 12월에 큰아이 여권 갱신할 때도

오산시청에서 진행했습니다.

반명함 사진이 있어 가지고 갔었는데, 역시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산시청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촬영, 인화까지 20분 정도 걸려

여권 발급 신청했습니다.

- 병점에서는 오산 시청 방문이 편리한 것 같아 저는

최근 여권 관련 업무는 오산 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 2 화성시 동탄 출장소에서도 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 화성 시청 여권민원실

- 경기도 여권민원실

 

- 발급 신청하고 새해 연휴가 끼워 일주일 정도 소용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연휴가 없을 때는 더 빨리 발급되기도 합니다.

 

- 미성년자 아들이라 제가 함께 가서 진행했는데,

사진과 보호자 신분증, 현재 만료 전 여권만 있으면

미성년자 동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여권 갱신 시 서류를 주는데 보관했다

여권 찾으러 갈 때 제출하면 갱신 여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